도미니카 공화국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관광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쳐온 대표 국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경제 기반을 다양화하고 조세 수입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세금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프리랜서 등 기존의 조세 체계 바깥에 있었던 디지털 소득 창출자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국내 납세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거나 이 국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디지털 사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세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디지털 세금 제도의 기본 구조, 전자 납세 시스템, 디지털 사업자 대상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제도적 접근성과 한계까지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세금 제도 도입 배경과 전자 납세 시스템의 정착
도미니카 공화국은 2021년부터 조세청(DGII: 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을 중심으로 세정 시스템 전산화를 본격 추진했다. 그 핵심은 전자 납세 포털(Virtual Office)을 통해 모든 세금 관련 신고, 납부, 인보이스 발행, 환급 요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현재 이 시스템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납세자는 고유 납세자 번호(RNC)를 발급받고,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도미니카 정부는 디지털 사업자 확대에 맞춰 전자 인보이스(Facturación Electrónica)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온라인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 인보이스 발행 시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세무청에 전송된다.
또한 소득세(ISR), 부가가치세(ITBIS),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복잡했던 세금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세정 인프라는 특히 디지털 기반 사업자와 원격 근로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부 시스템이 스페인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국어 지원 확대가 정책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사업자 대상 과세 기준과 신고 구조
도미니카 공화국은 디지털 기반 수익을 일반 소득 또는 상업 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 또는 개인 소득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는 기본 세율 27%이며, 개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25%의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디지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정액세 제도(Regimen Simplificado de Tributación, RS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유튜버, 블로그 운영자, 앱 개발자 등은 RNC 번호를 부여받은 뒤 소득 유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전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동 세액 산정과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세액은 수입의 일정 비율(예: 5~8%)로 고정되어, 회계 장부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도미니카 정부는 2022년부터 해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예: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에 대해서도 ITBIS(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현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18%)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디지털 세수 기반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과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활동의 국경 간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디지털 창업자와 거주자를 위한 세무 환경
도미니카 공화국은 외국인을 위한 사업 환경이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과 납세자 등록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외국인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납세자 번호(RNC) 발급, 세무 시스템 접근,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도 5~7일 이내에 완료된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자영업 형태로 활동하려는 외국인 디지털 사업자는 프리랜서 자격 등록 후 월 소득 기준에 따라 정액세 또는 표준 소득세 과세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도미니카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거주 프로그램(Digital Nomad Visa) 도입도 논의 중이며, 실제로 일부 프리랜서는 관광 비자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세무 신고를 수행하기도 한다.
전자 세금 시스템은 영어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외국인을 위한 납세 가이드북, 온라인 상담 창구, 다국어 회계 지원 업체가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정보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다. 또한 도미니카는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을 체결하고 있어, 외국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리스크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카리브 지역 내에서 디지털 창업자의 실질적 정착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 한계와 디지털 세정 정책의 미래 방향
도미니카 공화국의 디지털 세금제도는 빠르게 발전 중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제도적 과제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디지털 자산(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율이나 과세 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자 납세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이 아직 불완전하다. 일부 사용자는 신고 중단, 서버 오류, 과세 데이터 누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모바일 호환성도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스페인어 기반 시스템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영문 서비스의 확대와 사용성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세무 감시와 집행력은 아직 강화 중인 단계이다. 일부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사업자는 세무 등록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 누락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년까지 AI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 거래 정보 자동 보고 체계,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디지털 세금제도는 여전히 진화 중인 구조다. 그러나 전자세금 시스템의 도입, 디지털 플랫폼 과세 기반 확립, 외국인 수용 정책 등은 이 국가가 카리브 지역 내 실질적인 디지털 세정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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